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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와 유류분 제도 개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유류분 위헌결정

2. 상속세 납부와 유류분 제도

2.1 상속세 납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 증여 당시의 시장가치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2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부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와 추가 상속세

3.1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권리자는 고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 추가 상속세 발생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늘어나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상속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 위헌" 결정

2024년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 위헌" 결정 사유

5.1 상속인의 의사 무시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어, 고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2 부당한 재산 분배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로 인해 형제·자매에게 일괄적으로 상속분이 배분되어 부당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3 상속 포기 불가능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없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5.4 부양 의무 미이행 시에도 상속 보장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고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유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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