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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과 소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123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7.5억원 이상
  •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 5억원 이상

다만,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 절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과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14

3. 혜택 및 제재

  • 성실신고확인수수료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음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4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3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혜택과 제재가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5.1 성실신고확인수수료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음

  최대 120만원 한도

5.2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

5.3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5.4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상담 지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세무 상담 및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세액공제 범위 확대, 신고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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