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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선 비용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의 적정성도 고려되며,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 형태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2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표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1 신청기간

 상시신청

3.2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3.3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3.4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4.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이 산정되고, 신청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신청 가구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주택 개선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지급됩니다.

5. 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주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는 주거의 안전성, 위생 상태, 크기, 거주 환경 등을 평가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거 개선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월세 부담을 덜어주며, 둘째,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결론

주거급여제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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