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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신청방법
1.1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1.2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대출 금리 구간
● 지원금액 산정 예시
2.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3. 자주 묻는 질문
4.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모두 가능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해서 거래검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해서 거래검융기관 방문
5.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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